제목: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술을 마신 뒤 “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적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단순한 이동수단이나 장난감처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합니다. 즉, 도로 위를 주행하는 이상 일반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의무가 요구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행자 충돌, 차량 추돌, 단독 전복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차체가 작고 균형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는 일반 자동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형사합의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리나 이동수단이 아니라 ‘음주 후 운전 행위 자체’입니다. 집 앞 500미터라도, 골목길이라도, 전동킥보드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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